세금·세무

해외 그림커미션수익으로 인한 세금 고민

26년도 1월부터 해외사이트 2개에서 그림커미션을 진행하였고 8월31일까지 총 수익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월 4 50정도 벌었다가 8월달에 월450을 벌어서

세금에 대해 고민한적은없는데 그래도 27년5월에 세금신고를 해두는게 좋겠죠?

다른 글들 보면은 월500 이상은 벌어야 세금이 나가니까 안해도 상관없다 라는글을 봤어가지고 정확한 법을 잘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만약 하게된다면 세무사를 끼고 하는게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