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안돼 재판소송쪽으로 가야될것 같아요

이혼을 소송쪽으로 가게될경우에요

재산분할 쪽으로 알아보는데요

싸운이유는 상대카톡내용보고 톡내용상 분륜의심톡으로 싸웠어요

그뒤 가출상태 한달넘어가고요

생활비도 안주고 있어요

집에들어오라 톡보내고 만나서 대화해보자 해도 답이 없어요

소송들어감 상대가처분신청바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한 달 넘게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바로 가능한가요? 네,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문제 가출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생활비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불륜 의심 카톡의 활용 카톡 내용이 불륜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면 유책 배우자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에도 연결됩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 바로 캡처하여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이나 본안소송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불륜 의심 정황과 상대방의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소송 진행 의사를 명확히 한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면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 회복 여부를 타진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생활비 미지급 사실 등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