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단기매매 양도소득세 77% 법인아니면 빼박인가요??
건물 개인 매매사업자 (업종코드 703011) 은 단기매매 할때 종합소득세로 잡혀서 세율 많이 빠지길래
그거 보고 토지매매사업자 (업종코드 703015 : 5년이내 보유) 를 내고 토지를 매수했고 이번에 곧 매도할 예정
입니다.
좀 알아보긴 했는데 토지 단기매매사업자 (703015) 에 대해선 정보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종합소득세로 잡혀서 세율이 혜택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결론: 요즘 핫한 개인매매사업자처럼 건물 단기매매를 할때 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토지 단기매매를 할때에는 없나요?? 법인을 내는 수 밖에는 없나요??
아니면 제가 낸 토지매매사업자(703015) 로도 개인매매사업자(703011) 처럼 잡힐까요??
소액토지라 개인매매사업자처럼 1500 이하는 6% 이런식으로 잡히면 정말 좋을텐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토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드물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토지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단기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미만 55%, 2년미만 44%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토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경우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지방소득세 5% 별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40%9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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