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 중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총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보험료 액수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