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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회사 중식 식대비 급여/비급여 차이?

회사 급여가 180만원이고 중식 식대비가 20만원이라고 하면, 총 급여액은 200만원이지만

중식 식대비를 급여라고 하는 것과 비급여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단순 근로자 입장만 답변해주지 마시고, 사업주(고용주) 입장에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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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 중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총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보험료 액수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세/비과세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의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가 식사제공의 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급여에 포함됩니다.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임금입니다. 여기서 식대는 20만원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라기 보다는 비과세로 보통 말하며 말그대로 해당 중식비20만원에 대하여 세금,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비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세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식대는 세법상으로는 비과세대상 소득이며,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