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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고속도로 주행중에 음주로인한 역주행차량과 교퉁사고 발생시에는 당연히 음주역주행 차주가 손해배상을 하겠지요.그런데여기서 궁금한것은 고속도로진입시에 보면 고속도로공사 에서설치한cctv있던데 그렇다면 역주행을한 차량을 발견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고속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차량에대해 조치가 늦어져서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에 대한고속도로 공사도 일부책임이 있는건가요. 일부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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