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걸 사장님이 저한테 준적이 없는데
제가 주말만 일하면서 보통 12시간? 일을 했는데 가끔은 추가로 일해서 15시간이 넘은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으면 주 15시간 일한걸로 주휴수당을 챙겨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면 가끔 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오 애초에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효력 여부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미교부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도 서면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한 경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게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