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자문드립니다

제가 6월19일에 인천계양ic에서 서울방면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중에 속도는 대략 40~50kg가 된거같습니다 근데 제가 달랜트를 이용중이였습니다 제차는 카니발이였고 상대차는 스타랙스였습니다 고속도로가 6차선이였는데 제가 제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주행중이였습니다 근데 6차선이 서울방면 진입쪽이 공사중이였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실선구에서 그것도 제가 바로 옆에있었고 저보다도 조금 뒤에있었습니다 근데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선이 아니라는말에 그말이 맞는줄알았습니다 블박은 상대도 저도 되지않았구요 다행히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100프로 이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상대쪽에서 9대1을 인정하고 대인처리를 안받으면 100대영을 인정하겠다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달렌트중에도 별도로 대차와 달랜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사진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는 실선 차선 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기에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대법원의 12대 중과실 제외 판결 이후로 실선 차선 변경시에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은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것이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인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렌트 중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비를 차량 반납시에 납부를 해야하는지의 확인도

    필요하겠으며 렌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수리시에 렌트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간 과실분쟁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어, 정황상 해당사고에 대해 과실협의가 안되어 분심위로 갈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일부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올수 있어, 이를 감안하여 분심위까지 갈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보험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렌트차량이라면, 렌트에 대해서는 렌트카 업체측으로 보상이 됩니다.

  • 블랙박스나 CCTV영상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때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영상이 없다면 실선차선변경 과실인 1:9 정도로 결론이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진상의 차량충돌 위치는 양차량의 주행속도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선변경 차량이 뒤쪽에서 들어온건지에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