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임대할 경우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A(오피스텔 원임대인)
B(저희 회사)
C(최종 임차인)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B는 C에게 주거용으로 재임대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A -> B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B -> C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I의 답변은 아래와 같던데 맞는건가요?
A -> B : 세금계산서 발행(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B -> C : 계산서 발행(실질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명확할 경우 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