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임대할 경우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A(오피스텔 원임대인)

B(저희 회사)

C(최종 임차인)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B는 C에게 주거용으로 재임대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A -> B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B -> C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I의 답변은 아래와 같던데 맞는건가요?

A -> B : 세금계산서 발행(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B -> C : 계산서 발행(실질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명확할 경우 계산서 발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필요시 면세 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B : 주거용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으로 임대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2. B->C :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계산서를, 사업장으로 임대한담녀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