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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시끌벅적한백호

살짝시끌벅적한백호

운전 중 차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가 약 1/3 정도 차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옆 차가 오고 있던 것을 늦게 봤습니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저는 놀라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접촉은 전혀 없었고, 차량 파손이나 기스도 없었으며, 뒤차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후에 미접촉 사고로 신고한다든지,

급정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며 부상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대가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올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접촉도 없고 피해도 없으므로 실제로 신고해도 처벌이나 보험 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많아야 “앞으로 차선 변경 주의하세요” 정도의 안내만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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