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라는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종 업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회사에 동종 업계 이직이나 사업체 운영 금지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삼성 전자와 엘지 전자같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성향만 동종 업계로 보는건지 삼성 전자와 바디프렌드 같이 취급하는 건 다르지만 같은 전자제품 범주에 있어도 동종업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동종 업계 금지 조항이 있는 곳도 있다던데 이디야 투썸같이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있고 배스킨 라빈스 처럼 아이스크림이 전문이지만 커피도 파는 곳이 있는데 이디야나 투썸과 배스킨은 성향이 조금 다르지만 커피를 파니까 동종업계로 보는 걸까요? 또한 밥집에서 커피를 판다면 그것도 카페와 동종업계로 봐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A 회사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그만두고 A 회사나 계열사의 다른 카페를 할 때도 동종 업계 금지라는 사항을 적용 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동종업계로 볼 수 있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 계약은 영업 비밀 등을 다루지 않는 경우 대부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동종업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통상 산업분류표 등 고려하여 동종 업계 여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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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종 업계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