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배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최근 저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는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실선 및 자회전 금지 구역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회전을 하려다 저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주간 입원을 하게 되였고 2주동안에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돈을 못받게 되어 휴업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데 보험사에선 못받을수도 있다 우선 검토는 올려보겠다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해가 있을 때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 직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서류(무급 휴직 확인서, 급여 공제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2주간 입원을 하게 되였고 2주동안에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돈을 못받게 되어 휴업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데 보험사에선 못받을수도 있다 우선 검토는 올려보겠다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처리시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휴업을 한 경우 실제 세법상 확인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세법상 휴업손실이 발생하여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되면 지급이 됩니다.

  •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지급하기에

    급여미지급확인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약관에서는 85%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