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및 자녀2명 상속세 예상금액 질의

과세 대상 금액이 21억5천만원, 상속인이 배우자 및 성인 자녀2명인 경우 절세할수있는 최선의 방안에 따른 예상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차입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사망한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빚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전액 공제, 2천만 원 공제, 또는 20%를 금융상속공제(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의 무주택(또는 1주택 공동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21.5억,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3억 내로 예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차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가 받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가 모두 받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