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차입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사망한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빚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전액 공제, 2천만 원 공제, 또는 20%를 금융상속공제(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의 무주택(또는 1주택 공동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