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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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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있어요.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다들 그 직원을 또라이라고 여기면서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내가 순하고 만만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이리저리 들어주니까,

점차 이상한 부탁을 하더군요,

최근에 어떤 알약을 가져오더니, 좋은 것이라고 나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계속 보채네요.

(다들 기겁했고, 나도 그 알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거 어떤 약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이거 같이 사러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니까, 계속 보채더군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먹어보라고, 같이 사러가자고 보채는데,

이 약 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이 마약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약을 먹거나 사러 가자고 보챈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품의 특성이 어떠한지 모르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이 어떤 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불법적인 약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약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찜찜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약물 권유와 함께 사러 가자는 요구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요구가 이어진다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적용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