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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모텔에 머무는 중인데 옆 객실 퇴실후 문이 열려있어서 실내 구경한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방에 아무도 없었고 퇴실상태였으며 방만 둘러봤을 뿐입니다.

들어가기전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니 인기척이없어서 일하느라 못들으셨나? 하고 안에 잠시 갔습니다

약 5초가량만 있고 바로 나왔고요


이게 혹시 가택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죄가 된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텔주인은 이걸 빌미로 신고하고 퇴실시키려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고 가지않은게 죄인지....가택칩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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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계십니까"라고 사전에 말했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