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술먹고 화장실을 헷갈려서 여자화잔실 비번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이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자 그 소변기가 없어서 이상해서 10초이내로 나왔는데 무슨 법적 그런게 있나요? 제 핸드폰도 가게에 두고 나왔고 저는 그냥 몸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추후에 연락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문을 착각해 여자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바로 나오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보면 두 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화장실을 착각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목적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도 관리자 뜻에 반해 들어간다는 고의(일부러 하려는 의사)가 필요해, 실수로 들어가 곧바로 나왔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착각한 경위를 그대로 밝히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목적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심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것은 아니고 실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