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등기 후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