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내부규정상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지급기준일 음력 1.1. / 음력 8.15.)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규정이었는데 이번에 추석이 10월이다보니
9월로 종료되시는 9개월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아무런 명절휴가비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형평성 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10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1~9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내부규정상으로는 정확히 따지면 안드리는게 맞기도 햐고
공공기관이다보니 예산을 규정에 안맞게 사용하는 것도 감사에 걸릴 여지가 있어보여 고민이 됩니다.
받지 못한 분들이 형평성 문제나 차별대우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가 위법한 임금 체계가 이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도, 차별적 처우로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위반 지급이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다해도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