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2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4.5.~20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