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24년 2기 예정 부가세 경정청구를 올해 3~4월에 하였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도 와서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 되지 않는지도 파일 첨부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무서 측에서는 그냥 경정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Q1. 추후 5년 이내에 이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이미 소명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세무서 측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을텐데, 수정 및 보완해도 되는 부분인지
Q2. 검색해도 경정청구 취하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Q3. 취하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취하하신 것이라면 다시 동일 건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 a4용지에 인적사항 및 경정청구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신 후 서명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신고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의 횟수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즉,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취하를 하시려면 취하한다는 내용만 적어서 팩스를 보내셔도 됩니다.
기한은 없고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취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