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근무 형태인데 직영점이면,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
본사에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본점 사업주 이름과 제가 일하는 직영점 사업주 이름이 다른데,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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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매장의 인사관리나 재무, 회계가 본사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업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상호와 법인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가 사용자가 되므로 본사 인원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가 아니고 개인 점주인 경우 직영점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소속이고 그 소속 1인이 근로한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계ㆍ인사관리를 본사에서 하고 있다면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