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1.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판례에 보면 "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 라고 나와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청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형태에 속하니 제한이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