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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1.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1. 판례에 보면 "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 라고 나와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청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형태에 속하니 제한이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