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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출난왜가리83
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한 권리가 생기나요? 우리나라처럼 주주총회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수점 거래도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권리가
생겨납니다.
소수점 주식과 같은 경우 온주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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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이나 배당권을 가지게 되요. 그리고 주주총회 또한 갈 수 있으며 소수점 거래 또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주식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