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옥외광고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불법 옥외광고물(X배너) 관리소홀로 바람이 많이 부는날 해당배너가 바람에 바닥에있었으나,
태풍으로 광고물을 치웠어야하나 해당 업체에서 관리 하지않아 넘어졌습니다.
현재 손목에 일부골절 및 삼각섬유연골인대? 가 파열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제한이있을정도로
아픈상태입니다. 병원 3~4번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치료비가 한번갈때마다 12~15만원 발생되었고
사건이 발생된 건물 관리사무소 , 해당 업체에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해당부분 CCTV 영상으로 광고 게시물 때문에 넘어진게 확인됩니다.
피해보상등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내용증명등 이런걸 보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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