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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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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의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이 되나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각종 선거에 참여하거나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개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가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어떤가요?

형사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참여 시에도 인정이 안 되어 공가인정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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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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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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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 유급처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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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이 업무상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가 공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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