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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단체로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민사소송 해도 되나요? 그리고 형사소송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여안했는데도 형사소송 결과로 민사 참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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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는 별개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형사소송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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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생각해볼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꼭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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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민사소송을 해도 됩니다. 형사소송결과는 질문자님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결과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