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서 180일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일한 곳에서 첫 계약은 4.15~5.3까지 하였고, 이때 사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7~6.1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고 이때는 제가 요청하여 이 기간에는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회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5월 10일에 3.3프로 떼고 4월에 일한것만 들어왔고, 이번달 10일에 5월에 일한 임금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5.7~6.1 기간에만 보험 가입이 적용되어 이 기간에만 해당되는 고용/산재 보험료만 빼고 들어오는 것일까요?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하였고, 첫 계약기간인 4.15~5.3동안의 기간 까지도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의무 조건에 해당될까요?
만약 첫 계약 기간까지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면 상용직으로 보는 게 맞죠? 혹시 만약에 첫 계약기간이 보험가입이 안되고 재계약한 기간만 보험 가입이 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이미 3.3 프로 뗀것은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더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을 언제 가입한 것으로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이고 첫 계약기간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이라도 자동으로 상용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