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 손해진단 관련 감평사분께 질문드립니다
동산 탭이 따로 없어서 부득이 부동산 탭에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한블리 블랙박스 채널에서 격락손해에 대해 접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감정평가사 말고 자동차 진단평가사라는 민간자격이 있더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법원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 토지오염평가나 수산업 보상과 같이 전문용역을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선술한 진단평가사 감정서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직관적인 생각으론 감정평가 비전문가인 진단평가사가 감칙20조 등 평가하는 것은 유사감정 행위가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인 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공인된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사고차량의 격락손해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정하는 가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중에 배상액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자동차 진단평가사 또는 차량 손해사정사의 교환가치 감소액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감정서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은 유사감정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