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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06.18

법인차량 매입 시 무조건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야 하나요?

법인 차량 매입 시 무조건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야 하나요?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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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차량 취득시 법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영수증, 거래 명세서, 차량 구입 계약서 등을 수취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부담후 법인장부상에 차량운반구와 가수금을 계상하고, 가수금 변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시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법인 결산 시에 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입증을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더라도 경비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이체했을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관리를 해두어야 하며,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