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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왈라비105
근면한왈라비105

계약서 없이 외국인과 월세방을 주고 있는데 내보고 싶네요. 원래 2월8일에 나간다고 했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약서 없이 건설노동하는

외국인이 하도 사정을 해서

월세를 받고 방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기 불편해서 내보내려는데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수는 없으며,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