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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백로208
현명한백로20823.11.28

임대사업자 물건에 자식이 들어가도되나요?

부모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공공임대 물건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도되나요? 물론 무상은 아니고 시세에 맞게 돈 지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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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가족 등이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계존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등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대출이 아닐 경우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임대차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대출은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가족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시나 후에 임차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허락하여 나가고 자녀가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부모님이 공공임대 물건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