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내년 회사에서 서비스와 연계된 코인 및 NFT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발행 예정자산 중 팀 물량으로 할당된 자산이 있고,
이 중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든, 가상자산이든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보아야 하며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으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시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새로 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