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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벌새254
수줍은벌새254

회사가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내년 회사에서 서비스와 연계된 코인 및 NFT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발행 예정자산 중 팀 물량으로 할당된 자산이 있고,

이 중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든, 가상자산이든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보아야 하며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으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시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새로 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