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
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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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사정들로, 별도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한 영상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경우라면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입금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임의 제출을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냐 낮냐보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