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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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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1년전 인스타에서 성인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몇시간 뒤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아청물을 팔다가 경찰이 위장수사로 영상과 계좌를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만약 판매자가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들을 지우고 포렌식

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찾을 수 없을 때 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내역은 사라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사겠다는 대화내용만 남아있을 것인데 이 때 수사관이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샀다고 오해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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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사실상 하나도 없고 대화내용만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