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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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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사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기에 수사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