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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

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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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론조성이 된다면 수사개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