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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힘들까요?

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판매자,구매자 둘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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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프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고서야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영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자백이 서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