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줘.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의 아파트를 1억 4천만원으로 매매하기위해 5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계약했어요.나중에 알고보니 창문이 없고 거실밖의 문을 열어보니 옆에 건물에 막혀서 벽만 보이고 여름에 엄청 덥게 생겨서
5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을 드리기도 어렵고 해당 매물자체에 대해서 위 이유만으로 해지가 맞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아파트로써 주변입지요건이 양호하다면 일단 매매를 진행하고 다시 되파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해당 매물의 경우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1동짜리 도시형아파트로써 향후 가격상승에도 제한이 될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일 경우, 정식 계약 전 단계라면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500만 원 계약금 포기가 원칙일 수 있지만, 거주 목적과 현저히 다른 상태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창문 없는 아파트와 벽만 보이는 거실은 장기적으로 불편·손해가 크므로, 500만 원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500만 원을 포기할 정도로 거주 하기 싫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하는 것 옳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몇번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500만 원은 큰 금액이나, 실거주와 향후 매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 장기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1. 해당 매물의 객관적 가치 분석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는 입지는 우수하나 세대별로 조망과 일조권 차이가 극명한 단지입니다. 언급하신 '벽 뷰'와 '환기 불능'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감가 요인입니다.
거주 가치: 일조량이 없고 환기가 안 되는 집은 결로와 곰팡이 문제에 취약하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27세 청년의 첫 집으로서 주거 만족도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금성(매도 가능성):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느낀 실망감은 추후 매수 희망자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며, 이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큽니다.
2. 500만 원 포기 vs 계약 진행
1억 4천만 원의 80% 대출(1억 1,200만 원)을 실행할 경우, 원리금 상환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진행 시: 향후 매도가 어려워 수천만 원의 가격 하락을 감수하거나, 장기간 자금이 묶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포기 시: 현재 500만 원은 뼈아픈 손실이지만, 잘못된 자산에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일으키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손절매'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을 자산 확보를 위한 수업료로 간주하고, 앞서 말씀드린 '중개사 고지 의무 위반'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단 100만 원이라도 돌려받는 협상에 집중하신 뒤 계약을 종료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에게 "이런 구조적 결함을 알았다면 절대 가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반환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하신 부동산의 미래 시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주 위주인지 아닌 경우 임대를 주기 위함인지 따져보시고 만일 실거주로써 도저히 자신이 없을 경우 또한 시세차익도 보기 어려울 경우 빠른 손절이 필수이고, 아닌 경우 임대라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가지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겠지만 500만원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문이 없고 건물 벽으로 막힌 벽뷰는 환기와 채광이 불가능해 주거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며 나중에 집을 다시 팔고 싶어도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집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1억 4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묶일 위험이 큽니다. 지금의 500만원은 뼈아프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향후 겪을 스트레스와 자산가치 하락을 비하면 훨씬 작은 손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을 중개사가 벽으로 막힌 치명적 단점등을 숨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이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법률 조력 및 조정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합의방법으로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드니 일부라도 달라고도 제안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