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
증권으로 해마다 퇴직 연금 받고있어요 고용주가 지점 문을 닫아도 퇴직금은 다 나오는게 맞나요 연말마다 퇴직연금은 받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특히 DC형 또는 IRP 계좌)에 따라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다면, 사용자의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에 귀속되므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연말마다 받는다는 게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근거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이 되었다면 지점이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보관되고 있는 사외 퇴직연금이 그야말로 회사가 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사외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이 적립되고 있다면 일반 퇴직금으로 받는 근로자보다 법정 퇴직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적시에 납입되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매년 납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