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출이 가능하지만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조합원의 사망, 산재법에 따른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조합원의 정년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