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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딩고53

파란딩고53

이직시 오퍼에서 우리사주 관련 질의입니다

이직시 오퍼레터에 우리사주를 받기로 되었습니다.

형태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무상증여 받는 형식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경우 4년간 의무예탁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 2년 또는 3년만에 이직을 할 경우저는 제가 받기로 되어있는 의무사주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사주를 받으면 나중에 매각시 한번에 소득세를 무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출이 가능하지만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조합원의 사망, 산재법에 따른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조합원의 정년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