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21일~당월 20일 근로 기준, 당월 21일 급여 지급일 경우 업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신생회사에 관련 업무 경력 하나 없는 저 혼자 직원인지라 물어볼 데가 없어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적었다시피 저희 회사는 전월 21일 ~ 당월 20일 근로 기준 당월 2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지급했었기에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게 업무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습니다.
25년 4월에 입사하여 여태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하다가 연말정산 할 때가 되어서야 갑자기 기준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급여 기준일을 바꿔보려 하니 머리가 아프고 귀찮기도 해서 우선 한 번 더 궁금한 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1. 매달 원천세 신고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달 귀속월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혹은 12월과 1월 귀속(1월 지급 급여 건)만 나눠서 입력하면 되는건지. 혹은 모두 지급월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귀속월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매달 그대로 입력하되 12월과 1월 귀속만 나눠서 입력해도 된다는 답변들은 받긴 했습니다.(아하, 국세청) 그러나 각각 질문이 약간 달랐기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2. 반기마다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반기에는 7월 지급 급여에 대하여 6월과 7월 귀속을 나눠서 입력하고, 하반기에는 1월 급여에 대하여 12월과 1월 귀속을 나눠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급월 기준으로 보아 1~6월 지급된 급여와 7~12월 지급된 급여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의 경우 1월 지급 급여에 대하여 12월 귀속분을 일할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이 경우 근로소득만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과 원천세도 일할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모두 지급월 기준으로 보아 일할계산 없이 1월 급여는 전부 그 달의 귀속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의 경우는 자동으로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12월 귀속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4.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원천세의 경우 매달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1월 지급 급여만 12월 귀속분 별도로 신고하였습니다. 또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상반기는 4~6월 지급 급여, 하반기는 7~12월 지급 급여+1월 지급된 12월 근로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4대보험, 기납부 원천세 모두 4~12월 급여+1월 지급된 12월 근로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된 부분들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세무적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이미 처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되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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