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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여우267

진기한여우267

변동근무로 인하여 다른 동료보다 한 달에 근무일이 많은경우 수당지급요청 가능한가요?

질문 수정이 안되어서 오류 정정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의 경우, 저는 총 21일을 근무하는데 동료는 20일을 근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요청이 정당한것일까요?(추후에 근무 스케쥴로 인하여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월이 생길경우와 상계처리 되는거니깐 시간외근무수당을 안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 제가 근무하는 부서만 특이하게 스케쥴 근무를 시행하고 대다수의 부서는 평일근무를 시행하므로,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로일이 다르다고 해서 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