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신규입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일(토), 23일(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이 22일이라면 22일, 23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2일 이후에 대해 보수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1일 마지막 근무후 22일이 퇴사일이라면 21일치만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