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식공유 사이트에서 제휴사이트 개설 의뢰를 맡겼습니다.
상담할 때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했습니다.
3일 이내에 리뷰를 남기면 이벤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빨리 받고자 하는 맘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휴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니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많이 달랐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느낀점을 토대로 리뷰를 수정했습니다.
그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뷰를 좋지 않게 남기면 이벤트 적용할 수 없으니 철회하겠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 입맛에 맞지 않으니 기존에 주었던 이벤트 내용을 철회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새벽 업체는 제가 구매한 제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사이트 내용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업체가 제휴 사이트를 만들어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므로 업체도 쉽게 제휴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이 가능함)
이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벤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좋은 리뷰를 하여야 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하나 이벤트로 일정 부분 추가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사이트 서비스 관련 결제란 것이라먼 위와 같이 삭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업무 방해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