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조직 구성원 간 세대 지위 차이로 인한 소통 불화를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핵심 제도적 방안은 취업규칙 내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정기 교육을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부합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 신고 채널(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 등)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사내 규정으로 체계화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서는 명확한 행동규범, 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예방교육, 조직문화 설문 등을 통해 세대, 직급 간 소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사례중심 교육, 익명신고창구의 운영, 신고자 보호와 신속하고 독립적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문 등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일정과 주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담론인지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 설계, 공정한 조사·조치 절차, 예방·교육 체계,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법규가 다소 모호하고, 근로자들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해당 법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