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핵심 제도적 방안은 취업규칙 내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정기 교육을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부합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 신고 채널(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 등)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사내 규정으로 체계화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