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부속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친형과 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은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 저는 고향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님)
참고로 서울 건물에는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고향에는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 것이고,
저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할텐데 상속을 진행하면서
친형과 제가 부속합의 등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쓰면 이 부분도 유효할까요?
예시 )
제가 만약 방을 내놓을 경우에 그 월세는 저에게 다시 이체되게 한다.
서울집 관리(계약서, 공과금 정리 등)는 형이 전담하며, 고향집 관리는 본인이 전담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협의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방을 내놓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서울 부동산 명의가 형이라면 서울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형 귀속입니다. 이를 본인이 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고나계 ㅇ벗습니다.
관리 부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