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원룸 조기퇴실 시 잔여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룸 계약 만기일이 2월 18일이고 2월 8일인 오늘 퇴실 했습니다. 이사협의는 12월에 진행되었고, 당시 집주인 분이 1월 18일 계약만료로 착각하여 나눴던 대화가 ‘만료일보다 일찍 퇴실 시 살았던 일수만큼 계산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해봐야한다’ 라고 하셨고, 다행히 2월 만료라 이사 날짜만 협의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실하면서 선입금 했던 월세에서 남은 10일분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거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언급하시던데, 확인해보니 조기 퇴실 시 잔여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돌려받기 힘들다던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