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조기퇴실 시 잔여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룸 계약 만기일이 2월 18일이고 2월 8일인 오늘 퇴실 했습니다. 이사협의는 12월에 진행되었고, 당시 집주인 분이 1월 18일 계약만료로 착각하여 나눴던 대화가 ‘만료일보다 일찍 퇴실 시 살았던 일수만큼 계산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해봐야한다’ 라고 하셨고, 다행히 2월 만료라 이사 날짜만 협의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실하면서 선입금 했던 월세에서 남은 10일분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거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언급하시던데, 확인해보니 조기 퇴실 시 잔여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돌려받기 힘들다던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는 기간을 착각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날짜를 협의하면서 잔금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만기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기 퇴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조기 퇴거 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내에서는 반환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