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긍정적인화가

대단히긍정적인화가

월세 원룸 조기퇴실 시 잔여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룸 계약 만기일이 2월 18일이고 2월 8일인 오늘 퇴실 했습니다. 이사협의는 12월에 진행되었고, 당시 집주인 분이 1월 18일 계약만료로 착각하여 나눴던 대화가 ‘만료일보다 일찍 퇴실 시 살았던 일수만큼 계산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해봐야한다’ 라고 하셨고, 다행히 2월 만료라 이사 날짜만 협의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실하면서 선입금 했던 월세에서 남은 10일분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거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언급하시던데, 확인해보니 조기 퇴실 시 잔여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돌려받기 힘들다던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는 기간을 착각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날짜를 협의하면서 잔금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만기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기 퇴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조기 퇴거 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내에서는 반환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