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 휴직중 시한부 선고 받았을때 퇴직금은?
지인분이 시한부선고를 받았어요 ㅜㅜ
퇴직금을 남편이아닌 자녀에게 주고싶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전에 계좌로 직접 받아야 줄수 있을것 같은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계좌로 돈을 받으신 다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