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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텐렉2
즐겁게 야구를 보러가는길.. 중고나라를 통해 티켓 구매를 진행하려는데, 먼저 대화를 걸었던 거래 주체는 저(A)입니다.
해당 사기꾼과 거래를 진행한건 A이고, 운전중이라 돈은 여자친구인 (B)가 사기꾼 (C)의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B가 이체한 금액은 제가 다시 입금했구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래 주체인 A가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의 계좌에 직접 이체를 진행한 B가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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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피해자는 실제 돈을 부담한 a이기 때문에 a가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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