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90프로 적용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맘스터치에서 버거 조립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수습 90프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근로 계약 1년 이내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죠?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만드는 알바는 단순 노무? 그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3.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에게 명시할 것
단순히 버거 조립만을 하는 업무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에 따른 음식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리보조 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90퍼센트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데 햄버거 조리 및 조립 업무는 통상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90퍼센트 적용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종합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인 패스트푸드 매장 조리 알바는 감액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