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아직 유효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4.88억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출 적용 방식이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