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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내년에 집을 매매할예정인데요.

궁금한게 있아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후 몉개월까지인가요?

연봉애 따른 이율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년에 집을 매매할예정인데요.

    궁금한게 있아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후 몉개월까지인가요?

    연봉애 따른 이율이 궁금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디딤돌) 또는 전세(버팀목)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금액에 따라 약간 상하지만 약 2.7% 내외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아직 유효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4.88억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출 적용 방식이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자격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봉 별 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 ~ 1,3억 이하면 2.7~3.3% 입니다.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자세한 이율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단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이하, 순자산 가액은 4.88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