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내년에 집을 매매할예정인데요.
궁금한게 있아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후 몉개월까지인가요?
연봉애 따른 이율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집을 매매할예정인데요.
궁금한게 있아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후 몉개월까지인가요?
연봉애 따른 이율이 궁금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디딤돌) 또는 전세(버팀목)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금액에 따라 약간 상하지만 약 2.7% 내외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아직 유효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4.88억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출 적용 방식이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자격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봉 별 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 ~ 1,3억 이하면 2.7~3.3% 입니다.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자세한 이율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단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이하, 순자산 가액은 4.88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